| 제목 | [필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사항(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 관련)에 대해 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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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25/07/11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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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s://www.newm.co.kr/new2/info/page1.php?menu=menu_2_3 | ||||||||||||||||||||||||||||
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 개정사항 사전안내 □ (개정배경) 현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낮은 출석률을 제적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훈련생들의 성실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나(「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제1호및제2호), ㅇ 원격훈련 등 그 외 훈련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적규정이 없어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반복적으로 미수료하는 사례 등 발생 □ (개정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집체·원격 등 각 훈련방법별로 제적기준을 신설하고, 페널티(계좌차감) 부과조건 및 차감금액을 명확히 규정 - 본교육원 - 7월 7일 개강 훈련생부터 적용(8월 1일 종료된 강좌부터 적용) [개정 후]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_파란색 신설 및 개정
2. 원격훈련과정 (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계좌잔액 차감_구분 2번 항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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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202507110755020.pdf (425.5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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