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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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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사항(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 관련)에 대해 사전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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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구분
홈페이지 https://www.newm.co.kr/new2/info/page1.php?menu=menu_2_3

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 개정사항 사전안내

□ (개정배경) 현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낮은 출석률을 제적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훈련생들의 성실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나(「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제1호및제2호),

ㅇ 원격훈련 등 그 외 훈련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적규정이 없어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반복적으로 미수료하는 사례 등 발생

□ (개정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집체·원격 등 각 훈련방법별로 제적기준을 신설하고, 페널티(계좌차감) 부과조건 및 차감금액을 명확히 규정


- 본교육원

- 7월 7일 개강 훈련생부터 적용(8월 1일 종료된 강좌부터 적용)



[개정 후]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_파란색 신설 및 개정


구분

차감액

1. 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2호에서 이동>

전액

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3호에서 이동>

전액


2. 원격훈련과정 (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계좌잔액 차감_구분 2번 항목 참고)

첨부파일 * 202507110755020.pdf (425.59 Kbyte) download: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