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독]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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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26/02/25 | 조회수 | 69 | ||||||||||||||||||||||||
| 이메일 | |||||||||||||||||||||||||||||
| 자격증구분 | |||||||||||||||||||||||||||||
|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 ||||||||||||||||||||||||||||
|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필독] 위 해당 지역 거주민 및 소재 사업장 근로자 (현재 재직중, 자영업자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 및 발급 가능자) ➤ 본인부담금 45% 이하 해당 과목일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본인부담금 55% 경우 일부 발생 [필독] 첨부서류 거주민 ⇨ 주민등록등본 소재 사업장 근로자 ⇨ 근로계약서 [필독] 고용24 과목 신청 시 ➤ 고용 24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검색어에만 뉴엠 과목명 (뉴엠 한칸 띄고) 입력 후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 지원유형에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체크 후 해당 첨부서류 첨부 후 수강 신청 완료 [필독] 뉴엠국비지원 수강 신청 방법 (반드시 담당직원과 통화) ➤ 회원가입 먼저 진행 ⇨ 담당직원과 통화 후 (무통장 신청 가능) ⇨ 과목 신청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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