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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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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69
이메일
자격증구분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목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기간

1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 08. 28 ~ 2027. 08. 27 (12개월 연장)

2

경상북도 포항시

~ 2026. 11. 20 (06개월_연장)

3

충청남도 서산시

~ 2026. 11. 20 (06개월_연장)

4

울산광역시 남구

~ 2027. 01. 11 (06개월_연장)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2027. 02. 12 (12개월)

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2026. 07. 09 ~ 2027. 07. 08 (12개월)

7

충청남도 당진시

2026. 08. 24 ~ 2027. 08. 23 (12개월)


[필독] 위 해당 지역 거주민 및 소재 사업장 근로자

(현재 재직중, 자영업자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 및 발급 가능자)

➤ 본인부담금 45% 이하 해당 과목일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본인부담금 55% 경우 일부 발생

 

[필독] 첨부서류

거주민 ⇨ 주민등록등본

소재 사업장 근로자 ⇨ 근로계약서

 

[필독] 고용24 과목 신청 시

➤ 고용 24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검색어에만 뉴엠 과목명 (뉴엠 한칸 띄고) 입력 후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 지원유형에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체크 후 해당 첨부서류 첨부 후 수강 신청 완료

 

[필독] 뉴엠국비지원 수강 신청 방법 (반드시 담당직원과 통화)

➤ 회원가입 먼저 진행

⇨ 담당직원과 통화 후 (무통장 신청 가능)

⇨ 과목 신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