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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강좌소개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일반과정)

▶ 교육기간 : 2026-11-09 ~ 2026-12-04

▶ 신청기간 : 2026-10-30 ~ 2026-11-06

▶ 교육시간 : 35

▶ 수강료 : 150,480원

▶ 정원 : 500명

▶ 수강대상 : 농수산물 관련업무 근로자, 농수산물 유통 관련 근로자 

▶ 검정기준 : 전체 출석률 80% 이상,
시험 합격 점수 60점 이상

※ 본 강좌는 일일학습량이 제한되어있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은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다.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수산물의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활성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학습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관리의 체계성 및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
2. 수산물유통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대상 및 표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친환경어업 및 유기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목적, 정의 등

2차시 표준규격, 품질인증

3차시 품질인증기관

4차시 지위승계 등

5차시 지리적표시의 등록

6차시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등

7차시 지리적표시심판

8차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9차시 안전관리계획

10차시 지정해역의 지정

11차시 생산 가공시설의 등록 관리

12차시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13차시 수산물검사기관

14차시 검사결과

15차시 검정기관의 지정 등

16차시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17차시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18차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9차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20차시 공공출자법인, 중도매업

21차시 산지유통인 및 시장도매인

22차시 수탁판매, 매매방법

23차시 대금결제,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24차시 공판장의 개설, 민영도매시장

25차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

26차시 원산지 표시방법

27차시 과징금 등

28차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29차시 유기식품등의 인증

30차시 유기식품들의 표시 등

31차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32차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

33차시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34차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35차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안병영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NEWM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