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간 : 2026-11-09 ~ 2026-12-04
▶ 신청기간 : 2026-10-30 ~ 2026-11-06
▶ 교육시간 : 35
▶ 수강료 : 150,480원
▶ 정원 : 500명
▶ 수강대상 : 농수산물 관련업무 근로자, 농수산물 유통 관련 근로자
▶ 검정기준 : 전체 출석률 80% 이상,
시험 합격 점수 60점 이상
※ 본 강좌는 일일학습량이 제한되어있지 않습니다.
본 교과목은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다.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수산물의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활성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학습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관리의 체계성 및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
2. 수산물유통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대상 및 표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친환경어업 및 유기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목적, 정의 등
2차시 표준규격, 품질인증
3차시 품질인증기관
4차시 지위승계 등
5차시 지리적표시의 등록
6차시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등
7차시 지리적표시심판
8차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9차시 안전관리계획
10차시 지정해역의 지정
11차시 생산 가공시설의 등록 관리
12차시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13차시 수산물검사기관
14차시 검사결과
15차시 검정기관의 지정 등
16차시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17차시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18차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9차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20차시 공공출자법인, 중도매업
21차시 산지유통인 및 시장도매인
22차시 수탁판매, 매매방법
23차시 대금결제,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24차시 공판장의 개설, 민영도매시장
25차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
26차시 원산지 표시방법
27차시 과징금 등
28차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29차시 유기식품등의 인증
30차시 유기식품들의 표시 등
31차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32차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
33차시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34차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35차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자유로운 과정
안병영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경력]
NEWM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