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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강좌소개

[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교육기간  :  2026-11-09 ~ 2026-12-04

신청기간  :  2026-10-30 ~ 2026-11-06

교육시간  :  34

수   강  료  :  142,120원 (근로자지원과정 : 142,120원)

정          원  :  500명

수강대상  :  관광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통역사 등 관련 종사자 

환급기준  :  근로자지원과정 100%



※ 본 강좌는 일일학습량이 8차시로 제한되어있는 과정입니다.

수강신청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1. 관광진흥법을 학습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2.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입국과 출국에 관련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3. 관광문화의 발전 및 지원에 관련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

4. 국내여행 및 국외여행에 있어서 관련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관광진흥법의 총칙 

2차시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의 의미 및 등록절차

3차시 호텔업 등의 등록기준

4차시 관광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카지노업 등의 허가절차

5차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6차시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7차시 기획여행 등

8차시 사업계획승인

9차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10차시 분양 및 회원모집

11차시 카지노업의 허가 등

12차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등

13차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14차시 안전성검사 등

15차시 영업질서 유지 등

16차시 과징금의 부과

17차시 관광사업자 단체 등

18차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등

19차시 한국관광 품질인증 등

20차시 행위 등의 제한

21차시 관광지 등의 처분 

22차시 관광특구

23차시 재정지원 등

24차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5차시 출국납부금

26차시 관광기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27차시 국제회의전담조직

28차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29차시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30차시 한국관광공사

31차시 국내여행표준약관

32차시 국외여행표준약관

33차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평가방법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수료기준*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교강사 소개

안병영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주)뉴엠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