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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강좌소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물에너지관계법규

교육기간  :  2026-11-09 ~ 2026-12-04

신청기간  :  2026-10-30 ~ 2026-11-06

교육시간  :  32

수   강  료  :  133,760원 (근로자지원과정 : 133,760원)

정          원  :  500명

수강대상  :  건축환경 및 건축설비 분야 관련 종사자 

환급기준  :  근로자지원과정 100%



※ 본 강좌는 일일학습량이 8차시로 제한되어있는 과정입니다.

수강신청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의무화에 대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양성과정으로 해당 과목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등 건물에너지관계법규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알 수 있다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대해 알 수 있다
3. 에너지법에 대해 알 수 있다.
4. 건축법에 대해 알 수 있다.
5. 그 밖에 건출에너지 관련법규에 대해 알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2차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3차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등
4차시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등
5차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6차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7차시 녹색건축센터
8차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9차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0차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1차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12차시 효율관리기자재
13차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등
14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15차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6차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17차시 진단기관의 지정 등
18차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9차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차시 에너지법
21차시 건축법의 총칙
22차시 건축물의 규모
23차시 건축허가의 절차
24차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25차시 대지의 안전 등
26차시 구조내력 등
27차시 배연설비 등
28차시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등
29차시 차수설비 등
30차시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등
31차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평가방법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수료기준*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교강사 소개

안병영 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우리평생학원 건물에너지관계법규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