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진로 및 전망
- -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 가능
- - 해당 시나 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인사무소 또는 협동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행정사법인을 설립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음

수행업무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지문에 대한 응답
- -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 은행 | 보험사 | 카드사 | 수출회사 |
|---|---|---|---|
| - 채권, 채무 양도증서 - 투자 시 필요한 인허가 서류 - 유채동산, 부동산 매도증서 - 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및 자문 |
- 보험범죄 사실조사 - 음주운전 사실조사 - 교통사고 사실조사 - 보험금 심사 |
- 행정 처분에 의한 가맹점 규약 해지 관리 -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 채권/채무관 관계 서류작성 및 사실조사 |
- 국제무역 관련 행정법령 처리 - 국제 거래 계약서류 작성 - 지적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
| 법무법인 | 운송업 | 식품 프랜차이즈 | 건설회사 |
|---|---|---|---|
| -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 운전면허 구제 |
- 음주운전 구제 - 교통사고 사실조사 - 과태료 이의신청 - 교통사고 보상액 조정 |
- 가맹점의 영업정지, 취소 벌금조정 - 식품위생법 관련 조정신청 - 사실조사 |
- 토지수용 및 보상 -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출입국 관리 등 - 건축, 개발, 조합설립 인허가 |
2026년 14회 행정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s://www.q-net.or.kr확인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
| 2026년 1차 | 2026.4.13(월) ~ 2026.4.17(금) | 2026.5.30(토) | 2026.7.1(수) |
| 2026년 2차 | 2026.7.27(월) ~ 2026.7.31(금) | 2026.10.3(토) | 2026.12.16(수) |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시험 과목 및 시간
| 구분 | 교시 | 시험 과목 | 문항 수 | 시험 시간 |
|---|---|---|---|---|
| 1차 | 1교시 | ①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행정법 ③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09:30~10:45 (75분) |
| 2차 | 1교시 | ①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09:30~11:10 (100분) |
| 2교시 | ③(공통)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 ④(선택)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11:40~13:20 (100분) |
합격 기준
- 1,2차 공통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제조건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