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 (경비업법 제2조)
자격증 정보
- 소관부처 : 경찰청 생활안전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https://www.q-net.or.kr) / 국가전문자격증
- 관련정보 :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https://www.ksia.kr)

수행업무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 기계경비지도사 :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2026년 28회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 정기접수 | 추가접수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
| 2026.9.14(월) ~ 2026.9.18(금) | 2026.11.12(목) ~ 2026.11.13(금) | 2026.11.21(토) | 2026.12.31(목) |
※ 1차/2차 동시 접수 · 시행 · 발표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s://www.q-net.or.kr확인
시험 과목 및 시간
| 구분 | 과목구분 | 일반 | 기계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1차 | 필수 |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09:30~10:50 (8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
|
| 2차 | 필수 |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11:30~12:50 (80분) |
||
| 선택 (택1) |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
합격 기준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 2차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 합격 후 제2차 시험 불합격한 자는 다음 연도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면제 조건
- 1.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2.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3.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면제 조건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면제 조건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