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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80% 이상

(해당과정의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객관식 10점(5문제-20분)

ⓑ 최종평가 50점

   (객관식20문제+주관식5문제-60분)

ⓒ 레포트(과제) 40점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 -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203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2.8% 감축목표 설정]
  • -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or.kr)

법적근거 및 수행업무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
  •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4)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응시자격
1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관련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제 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제 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분) 검정방법 입실시간
제 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20 120 4지선다선택형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20
제 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10 내외 150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면제과목

구분 면제과목(1차)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2026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시행 일정 ※ 정확한 시험일정은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회차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제 1차
합격자 발표
제 2차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발표
12회 4/20(월) ~ 4/28(화) 7/11(토) 7/24(금) 7/24(금) ~ 8/5(수) 8/18(화) 8/18(화) ~ 8/26(수) 10/24(토) 12/11(금)

- 입실시간은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로, 미준수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https://min24.energy.or.kr/nbea/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결정기준

제 1차 시험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제 2차 시험 100점 만점기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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