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 -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203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2.8% 감축목표 설정] - -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or.kr)

법적근거 및 수행업무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
-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4)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응시자격 |
|---|---|
| 1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 관련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8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 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검정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분) | 검정방법 | 입실시간 |
|---|---|---|---|---|---|
| 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20 | 120 | 4지선다선택형 |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
| 건축환경계획 | 20 |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20 |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 10 내외 | 150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면제과목
| 구분 | 면제과목(1차) | 유의사항 | |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 발송배전기술사 |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2026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시행 일정 ※ 정확한 시험일정은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 회차 | 제 1차 시험 | 제 2차 시험 | ||||||
|---|---|---|---|---|---|---|---|---|
|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제 1차 합격자 발표 |
제 2차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자발표 | |
| 12회 | 4/20(월) ~ 4/28(화) | 7/11(토) | 7/24(금) | 7/24(금) ~ 8/5(수) | 8/18(화) | 8/18(화) ~ 8/26(수) | 10/24(토) | 12/11(금) |
- 입실시간은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로, 미준수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https://min24.energy.or.kr/nbea/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결정기준
| 제 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
|---|---|
| 제 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