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3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교원 자격증으로 국가공인자격증
수행업무
- -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업무 수행
자격증 정보
-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 부여
- 응시자격: 연령, 국적 등 자격 제한이 없음
※ 단,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s://www.q-net.or.kr)에서 시행
취득과정
- ①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실습 20시간 포함)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과정
- 국비지원 가능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완료 후 교육원에서 이수증명서 등기 발송(온라인 수업은 3~4달 과정으로 구성. 수강 후 오프라인 실습 1회 실시) -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필기시험 + 면접)
- 매년 1회 시험응시
2026년 2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반드시 자세한 사항 및 시험일정은 https://www.q-net.or.kr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
| 2026년 1차 | 2026.7.6(월) ~ 2026.7.10(금) *추가 2026.7.30(목) ~ 2026.7.31(금) |
2026.8.8(토) | 2026.9.16(수) |
| 2026년 2차 | 2026.10.19(월) ~ 2026.10.23(금) | 2026.11.7(토) | 2026.11.25(수)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 필기 | 1교시 | 1. 한국어학 | 90점 (60문항) | 10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 |
|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0점 (20문항) | |||||
| 2교시 | 3. 한국문화 | 30점 (20문항) | 150분 | |||
|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50점 (93문항, 주관식 1문제) | |||||
| 면접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각 영역의 40%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면접시험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국어교원실습 변경안
2020년 새롭게 시작한 훈련생 부터 적용. 참관수업9시간(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오프라인으로 참관+모의수업9시간(본 교육원)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2호>
-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5.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