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행업무
-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란?
- 보건복지부에서 자격 부여
- 연령, 국적 등 자격 제한이 없음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s://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과정
①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최종학력에 따라 1년 이상 경력 필요(전문학사 → 1년 이상 경력/학사 → 시험 대비 후 바로 응시)
②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시험 응시
- 매년 1회 1월~2월
2026년 2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 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https://www.Q-Net.or.kr/site/welfare) 확인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
| 정기접수 | 빈자리접수 | ||||
| 25. 12. 08 (월) 09:00 ~ 12. 12 (금) 18:00 |
26. 01. 08 (목) 09:00 ~ 01. 09 (금) 18:00 |
26. 01. 17 (토) | 26. 01. 17 (토) ~ 01. 23 (금) |
26. 02. 19 (목) ~ 04. 19 (일) |
26. 03. 25 (수) ~ |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 빈자리 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시험 시행지역
전국 13개 지역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일반수험자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3과목(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택1형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09:00 | 09:30~10:20 50분 |
|
| 휴식시간 10:20~10:40 (20분) |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10:40 | 10:50~12:05 75분 |
|
| 점심시간 12:05~12:25 (20분) |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12:25 | 12:35~13:50 75분 |
|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6. 1. 17)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연장 수험자(중식시간 있음)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신원조회 실시)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