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교육원소개
  • 원격교육안내
  • 교육과정보기
  • 학습유의사항
  • 학습지원센터
  • 나의강의실
  • ◈ 고용 환급과정 안내

  • 인터넷 원격교육 안내
  • 고용보험 환급과정 안내

▶ 고용보험환급과정
  •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 가. 개념
  • ·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 ·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지원 한도 기준
  •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 훈련비용 지급요건
  • ◎ 훈련비산정방법(원격)

  • - 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120%), 대규모기업(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0%)

◎ 원격훈련 지원금
(제13조 관련)   (단위: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 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 ◎ 예시:원격훈련 지원금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김OO이, 훈련시간이 16시간인 재무회계(심사등급:B)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 3,800원 × 1명 × 16시간 × 120% = 72,960원
  • ※ 대규모기업 소속근로자 이OO이, XX훈련기관에서 엑셀실무(심사등급:B) 우편원격훈련 과정(훈련시간 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 2,800원 × 1명 × 32시간 × 80% = 71,680원


  • ·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 ·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 ·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 환급절차


  • ◎ 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 지원금 신청일 :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 ◎ 신청방법
  •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308 309호
(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고객상담센터 1600 - 3304 / 팩스 070 - 7500 - 2311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등록기관 제 142호
대표자 김인수 / 사업자 등록번호 107 - 81 - 99007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19 - 5024호
개인정보 책임자 박기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