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 환급과정 안내
▶ 고용보험환급과정
-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 가. 개념
- ·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 ·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지원 한도 기준
-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 훈련비용 지급요건
- ◎ 훈련비산정방법(원격)
- - 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120%), 대규모기업(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0%)
◎ 원격훈련 지원금
(제13조 관련) (단위:원)
(제13조 관련) (단위:원)
| 훈련과정 심사 등급 | 인터넷 | 스마트 | 우 편 |
| A | 5,600 | 11,000 | 3,600 |
| B | 3,800 | 7,400 | 2,800 |
| C | 2,700 | 5,400 | 1,980 |
- ◎ 예시:원격훈련 지원금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김OO이, 훈련시간이 16시간인 재무회계(심사등급:B)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 3,800원 × 1명 × 16시간 × 120% = 72,960원
- ※ 대규모기업 소속근로자 이OO이, XX훈련기관에서 엑셀실무(심사등급:B) 우편원격훈련 과정(훈련시간 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 2,800원 × 1명 × 32시간 × 80% = 71,680원
- ·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 ·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 ·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 환급절차
- ◎ 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 지원금 신청일 :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 ◎ 신청방법
-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