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http://www.q-net.or.kr 확인
| 접수기간 | 2026.4.6(월) ~ 2026.4.10(금) *추가 2026.4.30(목) ~ 2026.5.1(금) |
|---|---|
| 시험일정 | 2026.5.9(토) |
| 합격자발표 | 2026.6.10(수) |
| 접수기간 | 2026.8.10(월) ~ 2026.8.14(금) *추가 2026.9.10(목) ~ 2026.9.11(금) |
|---|---|
| 시험일정 | 2026.9.19(토) |
| 합격자발표 | 2026.10.28(수) |
| 구분 | 내용 | |
|---|---|---|
| 제 1차 시험 |
시험과목 |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
| 시험시간 | 09:30 ~ 11:30 (120분) | |
| 문항수 |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
| 제 2차 시험 |
시험과목 |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 시험시간 | 09:30 ~ 11:10 (100분) | |
| 문항수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
합격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제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