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직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기타 결격사유 및 자세한 정보는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접수기간 | 2026.3.30(월) ~ 2026.4.3(금) *빈자리 추가접수 2026.4.23(목) ~ 2026.4.24(금) |
|---|---|
| 시험일정 | 2026.5.2(토) |
| 합격자발표 | 2026.6.4(목) |
| 접수기간 | 2026.7.27(월) ~ 2026.7.31(금) *빈자리 추가접수 2026.8.27(목) ~ 2026.8.28(금) |
|---|---|
| 시험일정 | 2026.9.5(토) |
| 합격자발표 | 2026.12.9(수) |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
| 1교시 (125분) 09:30 ~ 11:35 |
과목 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4지택일형 |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
| 1교시 (90분) 09:30 ~ 11:00 |
과목별 3문항 (총6문항) |
논술형 |
| 2교시 (90분) 12:00 ~ 13:30 |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2차시험 |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자격 | 1차 시험 면제 과목 |
2차 시험 면제 과목 |
|---|---|---|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
|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 관련 법령 | |
| 3.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 건축 전기설비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
|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 건축 전기설비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1, 2호(또는 3, 4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