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민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및 효력발생,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에 관하여 학습한다.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의의와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채권법에서는 채권의 의의와 목적, 채권의 효력과 소멸, 계약 총칙,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관하여 학습한다.
1.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전체에 적용되는 기본규정을 습득하고 그 해석에 필요한 능력을 익힌다.
2. 물권에서는 물권변동의 원인과 민법에 규정된 8종류의 각 물권의 내용과 효력을 학습한다.
3. 채권법에서는 채권의 성립과 목적(내용) 및 효력, 각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및 내용을 이해한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민법의 법원(法源)
2차시 민법상 권리의 분류
3차시 신의 성실의 원칙
4차시 권리의 주체 - 자연인
5차시 행위제한능력자 제도
6차시 행위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제도,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7차시 실종선고 제도, 법인의 설립과 법인의 능력
8차시 법인의 기관,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 법인의 해산
9차시 권리의 객체인 물건
10차시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
11차시 법률행위의 목적
12차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13차시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있는 의사표시
14차시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대리행위
15차시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16차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차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 기간
18차시 소멸시효 제도
19차시 물권법 총론 - 물권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물권적 청구권
20차시 물권 변동 -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등기
21차시 부동산 등기 - 등기청구권, 등기의 유효요건 및 등기의 추정력
22차시 동산 물권의 변동 및 물권의 소멸
23차시 점유권 제도
24차시 소유권 - 상린관계, 취득시효
25차시 소유권 - 선점, 습득, 발견 및 첨부 제도, 공동소유 제도
26차시 지상권
27차시 지역권
28차시 전세권
29차시 유치권, 질권
30차시 저당권
31차시 채권법 총론 - 채권의 목적과 종류 등
32차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3차시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34차시 채권법 -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35차시 계약의 효력 -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36차시 계약의 소멸 - 계약의 해제, 해지
37차시 매매 계약
38차시 임대차 계약
39차시 도급 계약, 위임 계약
40차시 부당이득. 불법행위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장진영 교수님
[학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한교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우리평생학원 강의
제일고시학원 강의
법학원 강의
평택학원 강의
노량진학원 강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