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접수기간 | 2026.2.23(월) ~ 2026.2.27(금) *추가 2026.3.26(목) ~ 2026.3.27(금) |
|---|---|
| 시험일정 | 2026.4.4(토) |
| 합격자발표 | 2026.5.6(수) |
| 접수기간 | 2026.5.18(월)~2026.5.22(금) *추가 2026.6.25(목) ~ 2026.6.26(금) |
|---|---|
| 시험일정 | 2026.7.4(토) |
| 합격자발표 | 2026.8.12(수)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s://www.q-net.or.kr확인
제한 없음.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 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
| 1차 시험 09:30 ~11:30 (120분) |
①관계 법령 |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 ②원예작물학 | ||
| ③원예작물학 | ||
| ④원예작물학 | ||
| 2차 시험 09:30 ~10:50 (80분) |
①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
| ②농산물등급판정 실무 |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과목에서는 단답형과 서술형.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 출제법률, 규정 등의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규정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 주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1차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 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다음해 1차 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