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업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함① 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실습20시간 포함)
②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필기시험 + 면접)
| 접수기간 | 2026.7.6(월) ~ 2026.7.10(금) *추가 2026.7.30(목) ~ 2026.7.31(금) |
|---|---|
| 시험일정 | 2026.8.8(토) |
| 합격자발표 | 2026.9.16(수) |
| 접수기간 | 2026.10.19(월) ~ 2026.10.23(금) |
|---|---|
| 시험일정 | 2026.11.7(토) |
| 합격자발표 | 2026.11.25(수) |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
| 구분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문항수) |
|---|---|---|
| 1교시 (100분) |
1. 한국어학 | 90점 (60문항) |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0점 (20문항) | |
| 2교시 (150분) |
3. 한국문화 | 30점 (20문항) |
|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50점 (93문항, 주관식 1문제)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2020년 새롭게 시작한 훈련생 부터 적용. 참관수업 9시간(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오프라인으로 참관+모의수업9시간(본 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