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수강)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은 과정입니다.
해당과정의 훈련(교육)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에서 차감되는 과정으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소는 수강(과정) 등록한 교육기관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뉴엠 훈련생들만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강일 까지 취소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평일(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담당자 및 1600-3304로 문의
(이메일 전송)
- 오후 6시 이후(기타 근무시간외) 반드시 이메일로 전송
(6시 이후에는 전화문의 불가)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담당자 및 1600-3304 (09:30~18:00) 확인 바람
* 개강일 이후 취소 시 중도포기로 패널티 적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1항에 근거하여 원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까지 취소가능
※ 이메일 : newm@newm.co.kr / 대표번호:1600-3304
(수강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취소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중도포기 및 진도율 80%미만 훈련생 패널티 안내
-학습진도율 80%미만 훈련생 계좌 잔액 차감 대상, 25년 7월 7일부터(개강) 적용
국민내일배움카드패널티안내
| 구분 |
차감액 |
|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1회 |
4만원 |
| 2회 | 10만원 |
| 3회 이상 | 20만원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2호에서 이동> |
전액 |
| 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3호에서 이동> |
전액 |
주요 모니터링 항목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26년 1.1 부터 적용)
•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 (학습진도율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100)
• 실제 전체 훈련시간(전체 학습 시간)의 80% 수강(학습)해야지만 학습진도율 인정
• 차시별 90%이상 수강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 (하루에 과목별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주의) 각 차시 별 소정 훈련 시간은 실제 통과된 학습시간만 인정됨 (콘텐츠 총 재생시간+10분)
ex) 40분 강의 2시간 수강하여도 40분 인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관련 질문과 답변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기존 카드의 '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카드사용이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훈련생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소득⋅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임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함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
현행>
훈련상담(4주) ⇒ 계좌발급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1일) ⇒ 훈련수강(2회 이상)
<
개편>
계좌발급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2회 이상)
♦ 훈련과정의 장⋅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140시간 미만: 훈련상담 없이 고용24를 통해 수강신청 가능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
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 구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재직자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다만,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
[ 중도탈락에 따른 페널티 제도 비교 ]
| 구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차감 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 차감 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20년 자비부담률은
'16~'18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되고, 취업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갱신 예정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1년 또는 2년 취업률 실적만 보유한 직종은 해당 기간만큼의 평균 취업률을 산정하여 해당 취업률 구간의 자비부담률 적용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은 취업률 40%미만 구간을 적용
♦자비부담률은 집체⋅원격 등 훈련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특정 직종에 훈련이 편중될 경우
훈련생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은 부족하게 되어,
직업훈련 전체의 효과성 저하
⋅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과되는
직종은
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 예정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