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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이란?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법적근거 및 수행업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4)

도입배경

  •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203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2.8% 감축목표 설정]
  •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자격정보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or.kr/)

응시자격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1.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관련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7.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8.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9.[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 1차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 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에너지 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제 2차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면제과목

구분 면제과목(1차)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 유의사항: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시험시간
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건축환경계획
  • 건축설비시스템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4지선다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120(분)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10문항 내외)
150(분)

※ 시험 당일 09:30 까지 입실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시험시행 일정

2026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2회)

정확한 시험일정은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min24.energy.or.kr/nbea/)

제 1차 시험

원서접수4/20(월) ~ 4/28(화)
시행일7/11(토)
합격(예정)자발표7/24(금)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7/24(금) ~ 8/5(수)
제 1차 합격자 발표8/18(화)

제 2차 시험

원서접수8/18(화) ~ 8/26(수)
시행일10/24(토)
합격자발표12/11(금)

- 입실시간은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로, 미준수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결정기준

제 1차 시험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제 2차 시험 100점 만점기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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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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