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증이란?
자격증 정보
진로 및 전망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만18세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 자세한 결격사유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sia.kr/?c=2/13/46
2026년 28회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 정기접수 |
2026.9.14(월) ~ 2026.9.18(금) |
| 추가접수 |
2026.11.12(목) ~ 2026.11.13(금) |
| 시험일정 |
2026.11.21(토) |
| 합격자발표 |
2026.12.31(목) |
※ 1차/2차 동시 접수 · 시행 · 발표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s://www.q-net.or.kr확인
시험 과목 및 시간
- 시험방법: 객관식 4지택일형
- 문항수: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구분 |
과목구분 |
일반 |
기계 |
시험시간 |
| 1차 |
필수 |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
09:30 ~ 10:50 (80분) |
| 2차 |
필수 |
1.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11:30 ~ 12:50 (80분) |
선택 (택1) |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합격 기준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2차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함
면제 조건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1.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2.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면제 조건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면제 조건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