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진흥법을 학습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2.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입국과 출국에 관련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3. 관광문화의 발전 및 지원에 관련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
4. 국내여행 및 국외여행에 있어서 관련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관광진흥법의 총칙
2차시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의 의미 및 등록절차
3차시 호텔업 등의 등록기준
4차시 관광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카지노업 등의 허가절차
5차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6차시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7차시 기획여행 등
8차시 사업계획승인
9차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10차시 분양 및 회원모집
11차시 카지노업의 허가 등
12차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등
13차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14차시 안전성검사 등
15차시 영업질서 유지 등
16차시 과징금의 부과
17차시 관광사업자 단체 등
18차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등
19차시 한국관광 품질인증 등
20차시 행위 등의 제한
21차시 관광지 등의 처분
22차시 관광특구
23차시 재정지원 등
24차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5차시 출국납부금
26차시 관광기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27차시 국제회의전담조직
28차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29차시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30차시 한국관광공사
31차시 국내여행표준약관
32차시 국외여행표준약관
33차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안병영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주)뉴엠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