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이해한다.
2. 위험물 운반, 운송 및 장비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이해한다.
3. 위험물 종류별 등급, 지정수량, 위험물의 공통성질 및 각 위험물별 성질에 대하여 이해한다.
4. 위험물별 설치하는 경보설비,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을 이해한다.
본 과목에서는 위험물질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루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중심으로 위험등급및 지정수량,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시 유의사항, 예방대책및 소화방법에 관해 소개하고 이들 위험물의 성질 및 특성을 이해한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탱크, 저장소, 취급소등의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기준을 학습한다.
[각 차시 별 목차]
1차시 제조소의 시설기준(1)
2차시 제조소의 시설기준(2)
3차시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1)
4차시 옥내저장소(2), 옥외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1)
5차시 옥외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2)
6차시 옥외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3)
7차시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1)
8차시 지하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2)차시
9차시 지하탱크저장소(3), 간이·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1)
10차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2)
11차시 옥외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12차시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1)
13차시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2)
14차시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3)
15차시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1)
16차시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2)
17차시 이송취급소(3),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1)
18차시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2)
19차시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3)
20차시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1)
21차시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2)
22차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1)
23차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2)
24차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1)
25차시 위험물의 운반(2), 위험물 운송 및 장비의 행정관련 기준(1)
26차시 위험물 운송 및 장비의 행정관련 기준(2)
27차시 위험물 운송 및 장비의 행정관련 기준(3)
28차시 위험물 운송 및 장비의 행정관련 기준(4)
29차시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30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1류, 2류
31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2류, 3류
32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4류
33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5류, 6류
30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1류, 2류
31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2류, 3류
32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4류
33차시 위험물 종류별 세부 사항 : 5류, 6류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백상기 교수님
[학력]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석사졸업
[경력]
서영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외래교수
방재시험 연구원 외래강사
서울 중앙소방학교 외래강사
[자격]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