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연소이론 및 화재역학을 이해함으로써 화재 예방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과 피난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연소의 3요소, 연소범위, 연소의 이상현상, 연소속도, 화염확산, 화재성장 속도, 폭발 및 방폭, 건축물의 화재성상, 화재강도, 화재하중, 화재가혹도, 소화이론 및 소화약제, 화재조사 기법, 건축물의 방화계획,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벽, 건축물의 피난계획, 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 옥상광장,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건축물 외부로의 출구 등에 대해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활용할 수 있다.
1. 연소를 이해하고 연소의 형태 및 연소범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연소속도 및 화염확산 등 화재성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화재성상을 이해하고 연소생성물이 건축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화재에 대한 소화이론을 이해하고 건축물의 방화계획 및 피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연소의 정의
2차시 연소의 3요소
3차시 연소의 3요소 중 점화원 및 연소의 4요소
4차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및 자연발화
5차시 연소범위
6차시 위험도, 최소산소농도, 한계산소지수 및 연소 시 이상현상
7차시 기체관련 법칙
8차시 연소의 형태
9차시 화재성장
10차시 화염확산 및 화재성장속도
11차시 폭발
12차시 폭연·폭굉 및 폭발피해 예측
13차시 방폭이론
14차시 플래시오버(Flash Over)와 백 드래프트(Back Draft)
15차시 건축물의 화재성상
16차시 환기요소, 화재강도, 화재하중, 화재가혹도
17차시 열전달, 화재플럼
18차시 연소생성물
19차시 연기
20차시 연돌효과, 중성대, 배연창
21차시 화재통계 및 화재분류
22차시 소화의 원리 이해
23차시 소화약제 1(물, 포, 이산화탄소)
24차시 소화약제 2(할론, 분말)
25차시 소화약제 3(할로겐화화물 및 불활성기체) 및 화재조사
26차시 건축물의 방화계획 및 내화구조
27차시 내화구조 기준, 방화구조, 방화지구, 방화재료
28차시 방염 및 마감재료 불연화
29차시 방화구획 1(방화구획 방법, 방화문, 방화셔터)
30차시 방화구획 2(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방화벽 및 경계벽)
31차시 건축물의 피난계획
32차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33차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출구
34차시 헬리포트 및 대피공간
35차시 피난안전구역
36차시 지하층, 무창층, 소방관진입창, 복도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허진 교수님
[학력]
경기대학교 소방도시방재 석사졸업
[경력]
대림대학교 겸임교원 (소방안전설비과)
서울시 중구 건축심의위원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성원건업(주)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