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거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명시되고 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란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본시각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 범위 및 구조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분야별 법 내용들을 학습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제 아래서 수행되어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 법에 대한 기초이론 및 형식과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생존권에 대한 의미와 실천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지위와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법의 구성체 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실천분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개관 및 법원
2차시 법원의 효력
3차시 헌법재판
4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역사, 국제법규
5차시 사회보장기본법 Ⅰ
6차시 사회보장기본법 Ⅱ
7차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8차시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Ⅰ
9차시 국민연금법 Ⅱ
10차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기초연금법
11차시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2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13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Ⅱ
14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차시 고용보험법
16차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Ⅰ
17차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Ⅱ
18차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Ⅲ
19차시 의료급여법
20차시 긴급복지지원법
2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사회복지사업법Ⅰ
22차시 사회복지사업법 Ⅱ, 사회복지법인
23차시 사회복지사업법Ⅲ, 사회복지시설
24차시 사회복지사업법 Ⅳ, 사회복지사제도
25차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Ⅰ
26차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Ⅱ
27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8차시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29차시 노인복지법 Ⅰ
30차시 노인복지법 Ⅱ
31차시 장애인복지법 Ⅰ
32차시 장애인복지법 Ⅱ
33차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차시 한부모가족지원법
35차시 영유아보육법
36차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Ⅰ (정신건강복지법)
37차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Ⅱ (정신건강복지법)
38차시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다문화가족지원법
39차시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김재호 교수님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경력]
(주)뉴엠 강의
건국대학교 미래지기식교육원 사회복지과 강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