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법학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이해하고 법학전반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법(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법인 근대이후의 법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영 ․ 미법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단순히 법학개론을 뛰어 넘어 기본3법에 해당하는 헌법, 민법,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과 권력분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법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현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노동법 등과 관련한 사회법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헌법을 정점으로 다른 하위 법률을 공부한다.
(2)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인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의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3) 실체법인 민법,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법의 논리적 지식을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法)의 시대적 정신을 이해하고 법체계와 법학 전반을 고찰함으로써 법학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학 전공자외에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법(法)의 의의(意義)
2차시 법(法)의 목적(目的)과 효력(效力)
3차시 법원(法源)의 의의(意義)
4차시 법의 세부적 분류(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등), 근대이후의 법
5차시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6차시 헌법 총설(總說)
7차시 대한민국 헌법(憲法)
8차시 기본권(基本權) 총론(總論)
9차시 기본권 각론(各論)-개별 기본권(자유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10차시 통치구조론(1)
11차시 통치구조론(2)
12차시 민법총칙(1)-통칙
13차시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14차시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15차시 의사표시, 대리
16차시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7차시 물권법 총칙, 각칙
18차시 채권법 총칙
19차시 채권법 각칙(계약법)
20차시 채권법 각칙(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경비업법 중 손해배상책임
21차시 민사소송법
22차시 형법총칙(형법 전반, 범죄론)
23차시 위법성, 책임성
24차시 범죄론(미수론, 공범)
25차시 죄수론, 형벌론
26차시 형사소송법
27차시 상법의 전반,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28차시 회사법, 보험법
29차시 행정법 통론, 행정조직법
30차시 행정작용, 행정입법, 행정절차,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
31차시 사회법의 의의(意義)・특성・연혁, 노동법, 사회보장법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김윤성교수님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주) 에듀패스 행정사, 감정평가사 등 강의
(주)한국법학교육원올에듀넷 부동산 민법강의
원주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 민법강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