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민간경비를 규율하는 법령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체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한다. 이를 위해 경비업법의 경우 경비업법의 연혁,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법상의 용어, 경비업의 허가,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업무 및 결격사유,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비협회 및 법령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하여 학습한다. 청원경찰법의 경우는 청원경찰법의 연혁, 청원경찰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찰 경비, 감독 및 벌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학습한다. 본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민간경비업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경비지도사 업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1. 경비업법 및 경원경찰법의 전반적인 법체계를 이해한다.
2.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3. 민간경비업무를 규율하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4. 민간경비업계의 현장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경비업법의 총칙 및 용어
2차시 경비업의 허가 제도
3차시 경비업의 허가의 절차 등
4차시 경비업자의 신고 사항 등
5차시 경비업자의 의무 등
6차시 특수 경비업자의 의무 등
7차시 기계 경비업자의 의무 등
8차시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9차시 특수 경비원의 결격사유
10차시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11차시 경비지도사의 직무ㆍ의무 등
12차시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 등
13차시 특수 경비원에 대한 교육 등
14차시 특수 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15차시 특수 경비원의 무기 관리수칙 등
16차시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출동차량 등
17차시 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경비원 명부 등
18차시 경비업법령상 장부 등과 경비업자 허가의 취소
19차시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ㆍ자격정지, 행정처분의 기준
20차시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 및 보칙 등
21차시 경비업법상 행정형벌
22차시 경비업법상 과태료
23차시 청원경찰법상 목적과 용어, 임용 등
24차시 청원경찰의 교육, 신분, 징계 등
25차시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 등
26차시 청원경찰의 경비 및 보수 등
27차시 청원경찰의 복제 및 무기
28차시 청원경찰의 의무ㆍ신분보장 등
29차시 청원경찰의 감독ㆍ벌칙 등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장진영 교수님
[학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한교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우리평생학원 강의
제일고시학원 강의
법학원 강의
평택학원 강의
노량진학원 강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