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교과목은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관리인증제도와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의 의미와 절차를 학습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검사, 검정 등의 대상과 절차를 학습한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을 학습하여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제도, 농산물의 수탁판매, 매매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의 학습을 통해서는 원산지표시의 대상,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을 이해하여 공정한 농산물의 유통거래 및 소비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규격, 우수관리인증,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농산물의 안정성검사, 검사, 검정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상 및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주산지지정, 유통조절명령,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산지유통인, 수탁판매, 경매,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 거래질서와 거래방법에 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원산지표시의 대상, 원산지표시의 기준, 원산지표시의 방법, 원산지표시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이해하여야 한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총칙
2차시 표준규격 및 우수관리인증신청
3차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4차시 우수관리인증기관
5차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6차시 이력추적관리
7차시 사후관리 등
8차시 지리적표시의 등록
9차시 지리적 표시의 심판
10차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안전성조사
11차시 농산물의 검사 등
12차시 농산물의 검정 등
13차시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14차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의 총칙
15차시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16차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7차시 도매시장의 개설 등
18차시 중도매업 등
19차시 출하자 신고 등
20차시 시장도매인 등
21차시 공판장의 개설 등
22차시 포전매매계약 등
23차시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등
24차시 농수산물의 전자거래의 촉진 등
25차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26차시 과징금 등
27차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총칙
28차시 원산지 표시기준 등
29차시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30차시 거짓표시 등의 금지행위
31차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안병영 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주)뉴엠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