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은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다.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수산물의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활성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학습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관리의 체계성 및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
2. 수산물유통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대상 및 표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친환경어업 및 유기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목적, 정의 등
2차시 표준규격, 품질인증
3차시 품질인증기관
4차시 지위승계 등
5차시 지리적표시의 등록
6차시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등
7차시 지리적표시심판
8차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9차시 안전관리계획
10차시 지정해역의 지정
11차시 생산 가공시설의 등록 관리
12차시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13차시 수산물검사기관
14차시 검사결과
15차시 검정기관의 지정 등
16차시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17차시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18차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9차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20차시 공공출자법인, 중도매업
21차시 산지유통인 및 시장도매인
22차시 수탁판매, 매매방법
23차시 대금결제,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24차시 공판장의 개설, 민영도매시장
25차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
26차시 원산지 표시방법
27차시 과징금 등
28차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29차시 유기식품등의 인증
30차시 유기식품들의 표시 등
31차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32차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
33차시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34차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35차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안병영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NEWM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