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화물운송론의 육상, 해상, 항공운송, 복합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간의 무역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국제무역 실무의 용어나 규칙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코텀즈 2010, UCP 600, 함부르크 규칙 등과 돤련된 조문을 영문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하며 이에 화물운송론 교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이해해서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국제경영의 이론도 활용 할 수 있다.
(1) 국제물류의 개념 및 환경을 국내물류와 비교하여 정리하고 익힌다.
(2) 국제물류에서 무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인코텀즈 2010, UCP 600, 함부르크 규칙 등 무역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4) 국제물류은 다른 과목과들과 겹치는 영역이 더소 있어 복습을 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국제물류의 개념, 국제물류시스템
2차시 국제물류 전략과 시스템, 제3자 물류의 발전과 e-Logistics
3차시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의 조건, 선적시기 관련 용어
4차시 무역의 구분과 종류, 무역의 결제방법
5차시 무역계약 체결, 정형무역거래조건 (INCOTERMS)
6차시 신용장 (L/C), 수출대금의 회수, 환어음의 당사자
7차시 수입금액의 결제와 운송서류의 인도, UCP 600 주요 개정내용, 무역 클레임
8차시 해상운송, 선박의 개념과 종류, 선박의 선명과 국적
9차시 선박의 제원, 항만(Harbor)
10차시 해상운송 방식, 정기선운송, 수출시 운송절차
11차시 정기용선 계약 등, 해상운송 운임, 운임 후불(Freight Collect)
12차시 선하증권의 개요,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의 역할
13차시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임의기재사항,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14차시 해운동맹의 의의, 해운동맹의 구속수단, 국제해상운송 관련기구
15차시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의 용어
16차시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7차시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변경, 적하보험계약의 종류
18차시 해상위험, 해상손해, 공동해손(General Average)
19차시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해상보험약관, 기타 부가 및 특별약관
20차시 항공화물운송 개요, 항공화물 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Courier)
21차시 항공기와 항공운송장비,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22차시 항공운임, 항공화물 운송절차, 특수화물의 취급
23차시 항공운송화물 사고처리, 국제항공기구, 국제조약
24차시 컨테이너운송의 개념 및 의의, 컨테이너운송의 효과, 컨테이너 화물의 형태
25차시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 컨테이너의 종류, 컨테이너운송의 형태
26차시 FCL 수출화물의 육상운송 절차, LCL 수출화물의 육상운송절차, 수입화물의 내륙운송절차
27차시 컨테이너선의 종류, 컨테이너 터미널 주요 시설, 컨테이너 터미널 기기
28차시 컨테이너 하역시스템,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국제협약, 국제복합운송의 이해
29차시 복합운송인의 정의, 복합운송인의 유형,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30차시 복합운송증권(CTD ;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 프레이트 포워더(복합운송주선인)
31차시 국제복합운송경로, 국제택배(국제소화물일관운송), 택배서비스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