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개인별로 또는 가정마다 여러 종류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유지하면서 보험법률 관계에 연루되어 살아가고 있다. 선진․통합적인 금융기법이 내포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보험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험계약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법 총론, 보험계약론, 손해보험총론, 손해보험각론의 편제를 취한다.
1. 보험계약법 총론, 특성,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해 학습한다.
2.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고지, 효과, 보험사고의 발생통지의무에 대해 학습한다.
3. 보험계약의 변경, 부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 학습한다.
4. 손해보험, 보험가액,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대해 학습한다.
5. 화재,운송,해상,상해보험등 여러종류의 보험에 대해 학습한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보험계약법 총론
2차시 보험계약법의 의의, 특성
3차시 보험계약법의 법원
4차시 보험약관의 해석
5차시 보험계약의 요소
6차시 보험자의 보조자, 보험의 목적
7차시 보험계약의 체결
8차시 보험약관 교부․명시․설명의무
9차시 고지의무
10차시 고지의무와 질문표,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1차시 보험계약의 효과
12차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3차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14차시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사유
15차시 보험계약의 변경
16차시 보험계약의 부활
17차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8차시 해보험의 개념 및 요소
19차시 피보험이익의 요건․역할․흠결
20차시 보험가액
21차시 초과보험
22차시 중복보험
23차시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4차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25차시 보험자대위
26차시 청구권대위
27차시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28차시 화재보험
29차시 운송보험
30차시 해상보험의 종류와 요소
31차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32차시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33차시 보험위부
34차시 책임보험
35차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의 의무, 재보험
36차시 자동차보험계약
37차시 인보험 통칙
38차시 생명보험의 종류․생명보험자의 의무
39차시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0차시 상해보험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임하수교수님
[학력]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수료
[경력]
(주)뉴엠 강의
주식회사 국시원 보험계약법, 노동관계법규 담당교수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