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해상보험의 기원과 역사성에 대하여 선박의 발달과 해운의 발전 상황과 더불어 그 변천 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오랜기간의 판례를 모아 집대성한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신⦁구 보험증권, 선박과 적하의 보험약관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각종 약관의 내용과 이면에 포함된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실무규칙 등을 적용하여 해운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클레임 사례들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1. 해상보험의 발전과 변천과정에 대해 연혁적으로 이해하고 관련된 보험증권과 약관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익힌다.
2. 구해상보험증권인 Lloyd’s S.G. Policy와 특별약관,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의 개요를 학습한다.
3. 신해상보험증권(MAR Form)과 관련 보험약관들을 구해상보험증권 및 특별약관과 비교하여 개요를 학습한다.
4. 신⦁구 협회적하보험약관에 대하여 조항별로 의미를 익힌다.
5. 선박약관에 대하여 조항별로 의미를 익힌다.
6. 해상보험에서의 공동해손과 선박충돌 조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해상보험의 연혁 및 국제성 (1)
2차시 해상보험의 연혁 및 국제성 (2)
3차시 해상보험의 유형과 담보위험
4차시 해상보험증권 (Lloyd’s S.G. Policy)
5차시 신해상보험증권 (MAR Form 1982)
6차시 영국해상보험법 (MIA, 1906) (1)
7차시 영국해상보험법 (MIA, 1906) (2)
8차시 영국해상보험법 (MIA, 1906) (3)
9차시 영국보험법 (Insurance Act 2015)
10차시 협회보험약관
11차시 선박보험 약관해설 (1)
12차시 선박보험 약관해설 (2)
13차시 선박보험 약관해설 (3)
14차시 선박보험 약관해설 (4)
15차시 협회추가위험약관-선박 (Institute Additional Perils Clauses-Hulls)
16차시 선박보험의 전손과 분손
17차시 공동해손 이론
18차시 선박충돌손해 배상책임 (이론)
19차시 무역매매계약과 적하보험
20차시 무역거래와 신용장 (1)
21차시 무역거래와 신용장 (2)
22차시 적하보험약관 (1)
23차시 적하보험약관 (2)
24차시 적하보험약관 (3)
25차시 적하보험약관 (4)
26차시 적하보험약관 (5)
27차시 운송보험
28차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29차시 해손정산인 실무규칙
30차시 공동해손 실무 (1)
31차시 공동해손 실무 (2)
32차시 1994년 요오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1994) 해설 (1)
33차시 1994년 요오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1994) 해설 (2)
34차시 1994년 요오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1994) 해설 (3)
35차시 선박충돌 실무 (1)
36차시 선박충돌 실무 (2)
37차시 선박 단독해손 사정실무 (1)
38차시 선박 단독해손 사정실무 (2)
39차시 적하보험 실무 (1)
40차시 적하보험 실무 (2)
41차시 적하보험 실무 (3)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