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은 물류관련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 사업법, 항만운송 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의 법률로 구성되어있다. 물류 관련법규는 기본적으로 실체법 및 절차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각 물류 사업별로 경제주체들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내용 및 절차이행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각종 물류관련 행정계획의 비교ㆍ정리 등이 필요하다.
물류 관련법규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법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물류관련 사항들을 규율하는 물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1. 물류관련법규의 전반적인 법체계를 이해한다.
2. 물류관련법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3. 중요사항을 정리하고, 필수사항은 암기한다.
4. 물류업계의 현장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다.
5. 국토교통부장관 등 국가가 시행하는 물류관련 정책에 부응하도록 한다.
1차시 물류정책기본법의 용어 및 구체적인 내용
2차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 현황조사ㆍ국가물류 기본계획
3차시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 기본계획ㆍ물류정책위원회
4차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
5차시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의 정보화ㆍ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6차시 국제물류 주선업ㆍ물류관련 협회 등
7차시 친환경 물류의 촉진 등ㆍ벌칙 등
8차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용어 등
9차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ㆍ복합물류 터미널사업
10차시 물류 창고업ㆍ스마트 물류센터
11차시 물류단지의 개발ㆍ운영 : 일반 물류단지ㆍ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지정
12차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절차
13차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기타 규정
14차시 물류단지의 운영 및 벌칙 등
15차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ㆍ용어ㆍ허가
16차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변경허가ㆍ운임 및 요금 등
17차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ㆍ책임,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18차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ㆍ직접운송 및 업무개시명령 등
19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및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20차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21차시 운송가맹사업자의 역할 등과 적재물 배상보험 제도
22차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탁ㆍ공영차고지ㆍ휴게소 등
23차시 사업자 단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보칙, 벌칙
24차시 유통산업 발전법의 목적 및 용어 등
25차시 유통산업 발전계획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26차시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 등
27차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등
28차시 유통기능의 효율화 및 보칙, 벌칙 등
29차시 항만운송 사업법의 목적, 용어 등
30차시 검수사 등의 자격, 운임 및 요금 등
31차시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등
32차시 철도 사업법의 목적, 용어, 철도사업의 관리 등
33차시 철도사업 약관 등 철도사업의 관리
34차시 철도 서비스의 향상 등
35차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용어 등
36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