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비지원과정 수료 기준
| 평가기준 | |
|---|---|
진도율 80% 이상, 최종평가(시험 + 레포트) 응시 및 제출 총 최종성적 60점 이상시 수료(최종평가 60점 + 과제 40점) | |
| 진도평가 | |
해당과정의 진도는 80%이상 (1일 진도는 최대 8시간까지 제한) ※각 차시별 90% 수강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실제 차시별 콘텐츠 시간만 인정) | |
| 시험 및 과제평가 | |
| 시험평가과제평가 | 최종평가(60점: 객관식 15문항, 주관식 5문항) 해당과정의 레포트(과제)제출 (40점): 과정 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과제 |
2. 중도포기 및 진도율 80%미만 훈련생 패널티 안내
※학습진도율 80%미만 훈련생 계좌 잔액 차감 대상, 25년 7월 7일부터(개강) 적용
| 구분 | 차감액 | |
|---|---|---|
|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1회 | 4만원 |
| 2회 | 10만원 | |
| 3회 이상 | 20만원 |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2호에서 이동> | 전액 | |
| 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3호에서 이동> | 전액 | |
주요 모니터링 항목
|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26년 1.1 부터 적용)
•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 (학습진도율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100)
• 실제 전체 훈련시간(전체 학습 시간)의 80% 수강(학습)해야지만 학습진도율 인정
• 차시별 90%이상 수강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 (하루에 과목별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주의) 각 차시 별 소정 훈련 시간은 실제 통과된 학습시간만 인정됨 (콘텐츠 총 재생시간+10분)
ex) 40분 강의 2시간 수강하여도 40분 인정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관련 FAQ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24에 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고용24에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고용24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임신⋅출산, 질병 등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구 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 구 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
| 차감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 차감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1. 국비지원과정 수료 기준
| 평가기준 | |
|---|---|
진도율 80% 이상, 최종평가(시험 + 레포트) 응시 및 제출 총 최종성적 60점 이상시 수료(최종평가 60점 + 과제 40점) | |
| 진도평가 | |
해당과정의 진도는 80%이상 (1일 진도는 최대 8시간까지 제한) ※각 차시별 90% 수강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실제 차시별 콘텐츠 시간만 인정) | |
| 시험 및 과제평가 | |
| 시험평가과제평가 | 최종평가(60점: 객관식 15문항, 주관식 5문항) 해당과정의 레포트(과제)제출 (40점): 과정 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과제 |
2. 중도포기 및 진도율 80%미만 훈련생 패널티 안내
학습진도율 80%미만 훈련생 계좌 잔액 차감 대상, 25년 7월 7일부터(개강) 적용
| 구분 | 차감액 | |
|---|---|---|
|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1회 | 4만원 |
| 2회 | 10만원 | |
| 3회 이상 | 20만원 |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2호에서 이동> | 전액 | |
| 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3호에서 이동> | 전액 | |
주요 모니터링 항목
|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26년 1.1 부터 적용)
•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 (학습진도율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100)
• 실제 전체 훈련시간(전체 학습 시간)의 80% 수강(학습)해야지만 학습진도율 인정
• 차시별 90%이상 수강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 (하루에 과목별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주의) 각 차시 별 소정 훈련 시간은 실제 통과된 학습시간만 인정됨 (콘텐츠 총 재생시간+10분)
ex) 40분 강의 2시간 수강하여도 40분 인정
근거자료 다운로드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관련 FAQ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24에 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고용24에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고용24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임신⋅출산, 질병 등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구 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 구 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
| 차감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 차감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